관세청, 구매대행업체 관리강화 '소비자 보호'2022년 6월30일까지 등록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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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22일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통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활성화로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구매대행업체는 구매자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해 금액을 받으면서도 저가로 신고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7월부터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총 가격이 10억원이상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선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등록대상업체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세관에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발급되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2022년 6월30일까지 1년간은 등록유예가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