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솥이 제시한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 최종 확정가맹점주의 피해 구제·불공정한 거래 내용 자발적으로 시정36개 가맹점주 피해구제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전부 지급가맹점주 의견 반영, 간판청소비 등 총 5억2000여만원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은 도시락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한솥'의 동의의결안이 확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7월5일부터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동의의결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달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도시락 판매 가맹사업자로, 전국에 769개(2022년 말 기준)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한솥은 공정위의 2022년 9월 조사 당시 36개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요구하면서 점포환경 개선에 들어간 비용 중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비율(확장·이전 시 40%, 이외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이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2022년 9월23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한솥의 동의의결에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지만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과 위반 예방 등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36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한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 등 총 5억2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솥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예정이다. 류수정 팀장은 "조정원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점한다"면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일 5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