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앱으로도 조회 가능 … 복지부·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서 확인
  • ▲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과 그 이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도/시·군·구/동을 선택한 후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후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검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문 여는 병·의원 안내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 뒤 병·의원을 클릭한 다음 장소 주소를 검색하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면 된다.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한 뒤 검색해도 된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