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초 교사 A씨, 학생 생활지도 등 어려움 겪어쉽지 않은 교사 순직 … 서이초 사건 이후 인식 전환
  •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사망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19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양천구 신목초 교사 A씨의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린다.

    인사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최종심의 단계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을 한 후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교과 전담교사로 복직했고, 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다.

    이후 연차휴가, 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 숨졌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이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는 학생들의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동료 교사와 협의하고 학급일지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상황이 조금식 바뀌었다.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이 서이초 교사에 이어 또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19일 인사혁신처의 심의가 열리더라도 바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