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50% 수준…청년·신혼부부 3306가구 배정든든전세 1635가구 시세 90%…8~20년 거주 가능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홍보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홍보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내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전국에 매입임대 494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 입주후 혼인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11호, 그외지역은 1034호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여건에 따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 및 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외지역은 890호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가점(3점)이 신설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시세 90%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전세주택이다.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76호, 그외 지역은 259다.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생아 또는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할 경우 우선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가구는 1점, 유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초 신청받아 7월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9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26일 3일간 신청받아 같은달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