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전자금융‧보안, 대출 분야 신청 집중혁신금융심사위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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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31건이 신청됐다고 3일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이다.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다.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