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땐 최고 무기징역 등 엄중 처벌거래소 자율규제 재정비 …법 시행 앞두고 대량 상폐설 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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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각 거래소도 자율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  “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중 조치… 거래질서 확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해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혐의거래 단서 포착부터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엄중한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거래소들, 상장코인 분기마다 재심사…투심 위축 우려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먼저 각 거래소는 새 자율규제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율규제가 상장폐지 우려를 키워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래소들이 상장 600여종목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자율규제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발행과 유통물량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른바 '김치코인'들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예상 종목' 리스트가 돌면서 코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주요 거래소들에서는 이미 주요 심사항목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왔고,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는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 상장 폐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