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소액후불결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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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후불결제(BNPL)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판매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이에따라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가 사실상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소액후불결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따.이 밖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면제했다.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