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유럽사례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최저임금 1% 인상하면 소기업 폐업률 0.77% 증가
  •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진행 중 나온 보고서여서 눈길을 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유럽사례 분석결과에서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4인 이하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시급 9860원→1만12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안을 보고서 분석결과에 적용하면 소기업의 폐업률은 10.5%(0.77x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