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주최 ‘보편적 시청권’ 주제 세미나 진행무료방송 중계 우선권 부여, 기본권 사례 인정 명시방송법 ‘정보의 자유’ 침해, ‘체계정당성 원칙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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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OTT가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치중하면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는 11일 ‘OTT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OTT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보다 스포츠 중계권을 사들여 독점 중계하는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행한 ‘OTT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따른 이용자 수 추이 분석’에 따르면 OTT 사업자가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와 가입자 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일례로 티빙은 KBO 개막 이후 시점인 3~5월 3개월 간 평균 월간 이용자 수는 709만5000명, 월간 신규 설치건수는 55만8000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6%, 44.8% 증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인 카타르 아시안컵 독점중계 효과로 1월 월간 이용자 수(MAU) 8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OTT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획득하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행사를 분류할 때 시청 가능 가구 수를 기준으로 경기의 중요성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돼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90% 이상, 아시안게임이나 야구 WBC 등은 7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따라서 OTT나 유료방송 사업자가 해당 중계권을 확보하게 되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고 교수는 “방송법 76조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시청 가능 가구 수를 나누는 근거가 없다”며 “유료방송 가입자가 시청 가구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은 ‘체계 정당성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상 ‘정보의 자유’ 실현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주요 스포츠 중계권과 방송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호주는 법률상 ‘공적 접근(public access)’ 개념을 통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의 중요 스포츠 이벤트 시청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료방송과 무료방송간 중계권 확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료방송이 우선권을 가지고 권리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도 헌법상 권리로서 ‘정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방송법에서 방송과 통신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AVMSD) 개념으로 방송·OTT·모바일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 다르다. 중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무료방송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 서비스라고 해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무료 방송, 즉 ‘free-to-air’ 개념을 지상파에만 한정시키지 않았다. 일정 장비만 갖춘다면 가입비 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방송을 포괄한다. 주요 스포츠 중계를 제공하는 것이 free-to-air 채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도 명시했다.

    고 교수는 정보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현행 방송법이 평등권 침해 소지도 가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방송 서비스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