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논의하반기 중 법안 마련, 입법 계획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9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회의에서 거론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통위는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