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논의하반기 중 법안 마련, 입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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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9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방통위는 그동안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회의에서 거론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통위는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