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융권, 내달 9일까지 부실PF 재구조화·정리계획 제출미흡한 곳 현장점검‧경영진 면담 실시… 정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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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 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실 우려 등급 중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다음 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및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즉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즉시 경·공매 대상 기준은 기존 ‘6개월 이상 연체’ 대비 절반으로 단축된 것이다.

    재입찰 때 공매 가격도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가량 낮게 설정하는 식이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한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 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