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30일 이내 대금지급비율은 85% 수준지연공시 사업자 18개에 과태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과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64%)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공시대상 원사업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MDM(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MDM(99.90%), OK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SK(16.87%),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와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와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25만~400만원)를 부과했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