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료보험 지원대상·보장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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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지원대상은 종전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혜자수는 예년 14만 명 수준에서 23만여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보장내용도 강화해 대상자에게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진단금 보장항목을 신설했고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중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약 416만9000원 대비 58.8% 수준인 약 245만3000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금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아동보험2’를 운영 중이며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 등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이번에 신설된 보장항목 외에도 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와 아동의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 암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험2 상품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몰라서 의료비(보험금)를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SMS 안내문자 발송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