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권력형 비리' 의문 제기 임현택 의협회장 명예훼손 피소 건과 동일 내용한의계 "첩약 급여화는 국민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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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병원협회
    임현택 대한의사협(의협)회장이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이유는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 의협과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권력형 비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련의 결정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의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며 질의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임현택 의협회장과 의협이 주장해 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첩약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계 고위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요청에 따른 한의 진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기준 65.7%인데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첩약, 추나 급여화에 이어 초음파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