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임 소유권 이전 등 경우 대출 불가"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예방 차원"금리도 추가 인상… 주담대 최대 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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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대출수요가 꺾이지 않자 관리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해왔다.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가입 시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23일부터 추가 인상한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 금리는 지표 금리에 따라 0.20~0.40%포인트 올린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갈아타기(대환)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