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135개사…금융사는 1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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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선 적용이 제외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35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1개사다.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163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29개사가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