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아타기 등 보유주택 처분조건 주담대는 가능신용대출 최대 대출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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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했었다.

    오는 9일부터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