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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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위기상황분석 등 자본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이나 상여금 등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오늘부터 이달 21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자본 적립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 예방적 감독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