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자 25%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무약정 기간 1년 넘는 이용자 673만명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이동통신 3사 이용자 중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 미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이었다. 이들이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했다면 할인받는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받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을 초과한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약정 기간을 선택해 통신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정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달한다.

    노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감에서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은 1조3372억원이다.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10만명 증가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도 465억원 늘어났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문자서비스 안내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종면 의원은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부족"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