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명문화 해 불확실성 해소…구체적 사례 제공공매도 전산화 TF 확대…내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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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의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된 공매도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5일 금융당국이 해석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떨 때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는지 세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래 사례별 구체적인 실무 예시를 담고 있으며, 다음 달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잔고, 차입, 대여, 입고, 반환, 담보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하기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 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할 수 있는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대여·담보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정돼야 무차입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했는데,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대형 IB 내부 조직끼리 주식을 차입거래하는 경우엔 종목별로 조직(독립거래단위)과 회사 전체 매도 가능 잔액을 산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나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다만 내부 대차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은 회사별로 공유풀 운영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사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개편했다. 

    합동 TF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101사)별로 담당 RM(Relationship Manager) 지정 및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8월 투자자 설명회에 이어 추가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