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잔고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 지도공매도 거래 희망 전체 법인 대상…4분기 내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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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 환경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감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작동 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신설됐다.

    해당 잔고 관리시스템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다. 이에 거래 형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한다.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 사항을 제시한다.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 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