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요약 외 입력정보 과다 수집 지적개인정보보호법 위배 문제도 제기
  • ▲ ⓒ황정아 의원실
    ▲ ⓒ황정아 의원실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AI 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는 통화요약 내용과 이용자 입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T전화 애플리케이션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고 에이닷 전화로 변경했다. 이전 통화내용을 요약할 뿐 아니라, 통화해서 해야 할 말도 제안한다. 저장되지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을 분석해 화면에 표시해주거나, 스팸 번호도 실시간 탐지해 차단해주는 식이다.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하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글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과 텍스트, URL 등 정보 외에도 미디어 이용 이력과 외부 서비스 로그인 토큰값 등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텍스트와 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 보관하겠다고 밝혀 서비스를 탈퇴해도 정보가 즉각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제 16조 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황정아 의원은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을 저장해두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어서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서버로 전송하지만, 요약 후 바로 삭제하고 요약 내용은 암호화해서 처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