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장중 83만원→종가 79.3만원고려아연 "주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MBK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
  • ▲ (왼쪽부터)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 (왼쪽부터)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윤범 회장 측과 MBK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금융당국에 MBK 연합의 시세조종 조사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MBK 측은 ‘허위 주장’을 멈추라면서 날 선 대응을 주고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를 요구한 부분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오후 1시12분 당일 최고가인 82만원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 가격을 MBK 연합(83만원)보다 높은 89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매수 물량을 총 17.5%에서 20%로 확대하며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시장에서는 당일 한때 장중 주가가 83만원에 근접해 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은 이후 약 2시간 만에 당일 최저가인 77만9000원으로 내려갔고, 결국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0.1%(1000원) 내린 79만3000원에 장이 마감됐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당시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후 특정 시간대에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MBK 연합은 이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MBK가 공개매수에서 5% 이상 지분을 모은 것은 주주들이 MBK 측의 손을 들어준 방증으로, 시세조종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란 설명이다. 

    MBK 측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매수에서 110만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은 이제 그만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