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유인 상향, 사업자 규제형평 고려자본금·시설요건 등 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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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OTT 서비스 등 미디어 사업 환경 변화로 IPTV가 콘텐츠 투자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개정으로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제한이 폐지된다. 콘텐츠 투자유인을 높이고 다른 방송사업자와 규제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다.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와 데이터, VOD와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PP 신청 시 자본금과 시설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