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대상"가계대출 상황 따라 연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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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25일부터 9월말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은 3년 이내 상환시 발생하는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 등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신규대출을 틀어막은데 이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초 당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을 2조원가량 초과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이번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