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식약처, 뇌 건강 표방 식품 19개 제품 성분 검사
  • ▲ 조사대상 해외직구 뇌 건강 표방식품 ⓒ한국소비자원
    ▲ 조사대상 해외직구 뇌 건강 표방식품 ⓒ한국소비자원
    집중력 개선 등을 목적으로 뇌 건강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뇌 건강을 표방하는 일부 해외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적발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9개 외국산 뇌 건강 기능 식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모든 제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성분 또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들어있었다.

    세부적으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 등 신경 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8개였다. 이들 성분은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구토나 두통, 설사 등의 부작용은 물론 심하면 쇼크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12개 제품에선 안전성 평가가 안 됐거나 위장 장애나 두통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사용이 금지된 누펩트, 바코파, 석송 등의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