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상담 총 106건 접수 소비자 주문취소 요청에 '무응답'
  • ▲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공식 사이트와 사칭 사이트 메인화면 비교. ⓒ한국소비자원
    ▲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공식 사이트와 사칭 사이트 메인화면 비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데상트코리아, 코오롱스포츠,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이들 사칭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 ▲ 사칭 사이트 할인 정책. ⓒ한국소비자원
    ▲ 사칭 사이트 할인 정책. ⓒ한국소비자원
    예컨대 예를 들어 정가 99만원짜리 패딩을 90% 할인률을 적용한  9만90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환불받기도 어려웠다. 사이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