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분석이용정지·환급지연 피해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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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공유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과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이 중 플랫폼 ‘쉐어풀’과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163건과 3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피해구제 신청건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 등이었다. 이용이 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쉐어풀이 장기계약 체결 또는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소비자원은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때 고객 리뷰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피하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