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0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공익위원·입점업체 배달앱에 수수료율 인하 요구 '무료배달' 역시 주요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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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0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마무리됐어야 할 상생방안 발표가 이달까지 미뤄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달플랫폼들과 입점업체,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 합의했다.다만 수수료율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내리고, 6.8% 이하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을 매출 하위 80%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배달의민족 측은 위원들의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의 요구인 수수료율 5% 제안을 받는 대신,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4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료배달'에 대한 내용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달의민족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일부 입점업체들은 '소비자도 배달비를 내도록 하라'며 무료배달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