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발장비·의료 대여료 최저가 담합 혐의
  • ▲ 스키장 인근 대여점.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
    ▲ 스키장 인근 대여점.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총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이들은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의 시즌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