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상속·증여 부동산 세금검증 강화
  •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국세청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국세청
    시가 파악이 어려웠던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도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예로 들면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의 공시가격은 86억원으로 추정시가(220억원)의 39.1%에 그친다. 아크로리버파크(235㎡)도 추정시가(180억원) 대비 공시가격(75억원) 비중이 41.7%다.

    강남 신사동 소재 599㎡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76억원)도 추정시가(180억원)의 42%, 용산 한남동(1257㎡), 강남 청남동(653㎡)의 공시가격도 추정시가의 42%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도곡 타워팰리스(223.6㎡)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정시가(7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기준시가(37억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른 증여세는 13억7000억원으로, 성수 트리마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시가가 각각 40억원, 43억원으로 형성돼 증여세를 15억2000만원, 16억7000만원 내는 것보다 오히려 적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를 넘으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0∼2023년) 총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조5000억원)보다 71% 높은 7조700억원으로 과세했다. 올해 기준 45억원인 사업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서 96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