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26일부터 시행수심 35m 이상의 외해에서도 김 양식업 가능
  • ▲ 해양수산부. ⓒ뉴데일리DB
    ▲ 해양수산부. ⓒ뉴데일리DB
    수심이 깊은 외해(外海)에서도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면허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헥타르(ha) 규모의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최근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