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 지정 가격보다 할인하면 공급중단·거래종료해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 판단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생활 가전 기업 파세코가 대리점들의 온라인 할인행사를 막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한 뒤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 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하겠다고 대리점들에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