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 표창… 모범사례 공유·확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삼성전자와 롯데홈쇼핑 등 6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하도급‧가맹‧유통거래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케이씨, 화신,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희상건설 등 6개 기업이 참석해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사례 등을 공유했다.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80여 개 기업에서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모범업체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한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