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강선우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주 통과 유력시김윤 의원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으로 논의하면 의사도 납득"의료계 일각서 "의대증원 논리 설계자가 이제 해결사 자처"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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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떠난 2025년 의대모집이 아니라 2026년 정원 조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다음 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의료대란이라는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2026년 의대증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심의, 의결한다. 

    이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로 직행하고 민주당 주도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 의원은 본인의 SNS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 독선과 아집이 만든 의료대란을 반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추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도 의사도 납득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김윤 의원은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의대증원 논리를 강조해왔던 인물인데 이제 봉합의 주인공이 되려는 꼴"이라고 비판의견을 내면서도 "법으로 2026년 정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다. 

    국회 차원서 의정 사태 봉합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는 상황이나 현재 의료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년 모집 중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 역시 2026년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기에 이번 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