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접수 건설부문 민원 333건100가구 누수 사례도…시공사는 하청업체탓
  • ▲ 서울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신축아파트에서 발견된 하자 보수가 늦어져 입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센터에 제기된 건설부문 민원건수는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만큼 누수관련 민원이 많았다.

    여름 장마철엔 아파트 천장이나 상가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100가구가 동시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아파트 부실마감 문제에 대한 고발사례도 다수 나왔다.

    또한 신축 사전점검 과정에서 깨진타일, 곰팡이벽지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때 AS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적잖았다.

    시공사는 하청업체로 책임을 넘기고 하청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분양 당시 계약한 옵션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 등이 계약 당시 약속한 제품과 다른 경우도 빈번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경우 아예 모델이 다르거나 낮은 사양으로 설치되는 일도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시공사는 항목별로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마감공사 2년 △옥외공사·설비공사·단열공사 3년 △건물구조·안전상 하자 5년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에도 타일 들뜸과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접수·처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