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시행금융사, 협회 통해 10일부터 수수료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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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부터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고정금리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금리는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달라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도 이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