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 제공 계획'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해 취업 지원 강화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최근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7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1분기 내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달 열리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서도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올케어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을 지원하면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 알선·매칭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일경험 사업 규모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늘려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과정을 4만5000명에게 지원한다.

    40~50대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지원된다.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올해 3만5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5만명, 2027년에는 7만명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부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40만원 지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리고, 내달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 신한금융그룹, 5개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가 협력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640만원 지원한다. 대체인력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강화 지원도 계속된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3만4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안전보건상생협력(130억원)과 안전동행지원사업(3320억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해 비언어를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이 사업주 조치 의무에 포함되면서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20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계속고용·근로시간 개편 논의 박차… 사회적대화 재가동 나서

    고용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대화 재가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2월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및 정년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의 형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 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꿰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은 건강권 보호와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동약자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연말 발의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160억 원 규모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도 법 개정 사항으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미가입자 발굴 및 가입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으로는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에 나선다.

    적기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손 볼 방침이다. 우선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해 신속히 인력을 도입하고, 장기근속자는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도 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