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외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20곳 대상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제외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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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곳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공수처는 작년 12월 15일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에 강제할 근거를 갖춰달라는 취지에서다.앞서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에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 사항,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