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외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20곳 대상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제외 등 후속조치
  •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곳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15일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에 강제할 근거를 갖춰달라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에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 사항,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