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업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직원할인 받은 車·가전 2년 내 되팔면 세금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의무 임대 기간이 6년인 비(非)아파트'에 한해 오는 6월 4일 자로 부활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은 공시가격 상한은 6억원, 주택 연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상가에서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된다. 건물을 주택으로 팔고 싶어하는 매도자와, 상가로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직원할인 비과세 車·가전 2년 재판매 금지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환급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임직원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가령,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4000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입했다면 할인분 1000만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 조항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30% 적용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진다. 공제율은 30%이며, PT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습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차원으로 오는 6월 말까지 100만 원 한도로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최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차감·환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소득에 기초해서 드리다 보니까 하반기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등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받은 돈을 바로 돌려내는 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늘려서 차감할 부분은 차감하고, 차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전액 환수하는 식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반출되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 부담도 낮아진다.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발효주는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도 주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증류주는 100㎘ 초과~200㎘ 이하 분에 주세 30%를 감면해 준다. 지금까진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로 출고되는 술에만 세금 경감이 이뤄져 왔다.

    정부는 또 납세병마개(술병 뚜껑)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주류 산업의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는 브랜디·위스키·증류식 소주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제조원료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법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세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개월 적용"이라며 "이를 적용하면 약 3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이 발생하며,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