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적용 예상 납세자 5만명에 신청 안내문 발송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홈택스 이용시 편리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2024년도 종부세 납부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2024년도 종부세 납부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오는 3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1세대 1주택으로 과세하는 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이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