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결정세액 전년보다 25.9% 급증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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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4조463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2679억원) 늘어났다. 종부세 세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자도 54만2895명으로 1년 전보다 9.6%(4만7702명) 늘었다.종부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2024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25% 오른데 이어 올해도 7.86% 상승해 올해 종부세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지난해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뚜렷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주택기준)은 1149억원으로 전년보다 25.9%(237억원)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증가율인 6.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1주택자 과세 대상도 12만8913명으로 전년보다 15.8%(1만7598명) 늘었고, 이 중 79.3%에 달하는 10만2288명이 서울 거주자로 집계됐다.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도 전년보다 7만2000원가량 증가한 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인 12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지난해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 한 채를 갖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이 사는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기획재정부가 매년 7~8월쯤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데,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새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