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에서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지원액도 작년 최대 4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 CU, GS25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를 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음 달 중 열리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