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0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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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30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기존보다 0.05~0.10%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전체 319만4000개 중 95.8%인 305만9000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욜이 0.40%로, 기존보다 0.10%p 내려간다. 3~5억원 이하 사업자에는 1.00%(0.10%p↓), 5~10억원 이하는 1.15%(0.10%p↓), 10~30억원 이하는 1.45%(0.05%p↓)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16만5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당 약 37만원)에 달하며, 환급조치는 다음달 31일 이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내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 교통정산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수수료율이 인상될 때는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을 제고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