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차단 행위로 ‘타다 라이트’ 사실상 종료실제 손해금액 최대 630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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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콜차단 행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호출 차단과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는 방식이 자사에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로 자사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고, 택시 기사와 고객들이 이탈하는 피해로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는 점에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실제 손해금액은 최대 630억원으로 추산된다고도 덧붙였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콜 몰아주기 혐의도 지난해 6월 과징금 27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차단과 관련해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며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타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모빌리티 업계의 발전이 저해됐을 뿐 아니라 혁신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