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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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트 재생원료 밸류체인 ⓒ환경부
앞으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에게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여돼 최종 제품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재생원료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50%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자,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자 등으로 변경했다. 또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산을 위해서는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페트병 먹는샘물·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 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되며, 2026년도 제품 출고분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