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대응 지원키오스크 구매·임차 등 지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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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이번 공고에서 중기부는 매장 관리·마케팅 지원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할 계획이다.더불어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비용도 지원하며 방식을 다양화했다.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이후 서류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기술공급기업과 계약을 거쳐 올해 5월부터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