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L·하이센스, 과대광고·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소송프리미엄 QLED라는데 핵심 기술 없거나 미미한국도 中 TV 판매느는데 …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중국 TV 제조사인 TCL과 하이센스가 미국에서 잇따른 집단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제품을 출시했지만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국내에도 최근 중국산 TV가 물밀 듯 밀려들어오는 만큼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TCL 북미 법인과 하이센스는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에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스테판 헤릭은 “TCL이 자사의 QLED TV의 기술적 사양과 디스플레이 성능을 은폐하고 일부 QLED TV가 QLED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면서 “실제로는 해당 제품들이 QLED 기술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아마존을 통해 TCL의 55인치 QLED TV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TCL에 허위광고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마시오세 또한 “하이센스가 자사의 TV를 QLED 또는 퀀텀닷 기술이 포함된 제품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이라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베스트바이에서 하이센스의 43인치 QLED TV를 구매했다.

    일반적으로 QLED TV는 퀀텀닷 소자를 적용한 프리미엄 LCD TV를 뜻한다. 퀀텀닷은 머리카락 굵기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다. 현존 물질 중 최고 수준으로 정확한 색 구현이 가능하고 밝기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QLED TV를 구현하기 위해선 인듐(In)과 카드뮴(Cd)이 필요한데, 중국 제조사들의 제품에는 이 같은 소재가 포함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프리미엄을 표방해 만든 TV 제품에 핵심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셈이다. 

    동일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있었다. 한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에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에서도 중국 TV 제품 판매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에서 논란이 된 제품들은 국내에도 판매되는 제품들”이라면서 “과대 및 허위광고 등을 하는 건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