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9일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